반응형
사고사암 만인율이란 임금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이다. 원,하청 통합한 노동자 중 사고사망자의 비율을 이용하여, 원청의 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 정부 입,낙찰제도에 반영함으로서 업체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사고사망 만인율의 산정식
사고사망 만인율[‱]=사고사망자 수상시근로자 수·10,000
소수점 셋째자리까지이며, 단위는 중요하다
위와 같은 산정식으로 산정하며, 이상기온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한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 는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월 평균임금 x 12) 로 계산한다
사고사망 만인율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당초에 시행되어 온 환산재해율을 사고사망 만인율을 도입하면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행위는 감소시킬 수 있을거라 판단하고 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를 모두 더한 것이 아닌 사망자만을 계산하여 근로자의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재해예방대책수입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한다.
사고사망 만인율의 활용
사고사망 만인율의 활용은
- 산업재해 통계지표로서 PQ심사시 가감점을 적용한다
- 재해율을 기준으로 하여 인증 취소요건에 반영한다
사고사망 만은율의 산정 대상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공사하는 건설업체 중 종합 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등이 산정대상이 된다
- 토목 공사업
- 건축 공사업
- 토목 건축 공사업
- 조경사업
-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