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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작업 또는 그 빆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대재해법이 강화되면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하도록 하는 기본 개념과 분류가 된다.
산업재해의 발생형태
산업재해의 발생형태는 재해 및 질병이 발생된 형태 또는 근로자(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기인물과 상관된 현상을 말한다
떨어짐 |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ex)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ex)작업발판 등 구조물의 높이가 보폭보다 높은 경우 |
넘어짐 |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사람이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것 ex)바닥면과 신체가 접해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ex)턱이나 구조물등의 높이가 보폭보다 낮을 경우 |
깔림, 뒤집힘 |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등이 쓰러져 깐린 경우 및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 또는 작업중 뒤집어진 경우 |
부딪힘, 접촉 | `물체에 부딪힘, 접촉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등에 의하여 접촉한 경우 |
맞음 |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한 경우 |
끼임 |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롤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회전체,돌기부에 감긴 경우 |
무너짐 |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토사,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여져 무너지는 경우 |
감전(전류접촉) | `충전부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경우 또는 특별고압 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 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크에 접촉된 경우 |
이상온도 노출, 접촉 | `고,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 접촉된 경우 |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
`유해, 위험물질에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거나 독성독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
산소결핍, 질식 | `유해물질과 관련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해 기도가 막혀 호흡기능이 불충분한 경우 |
소음노출 | `폭발음을 제외한 일시적, 장기적인 소음에 노출된 경우 |
이상기압 노출 | `고, 저기압 등의 환경에 노출된 경우 |
유해광선 노출 | `전리 또는 비전리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
폭발 | `건축물, 용기 내 또는 대기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 `폭발과 화재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폭발으로 본다 |
화재 |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방화는 의도적이기는 하나 관리할 수 없으므로 화재에 포함시킨다 |
부자연스런 자세 | `물체의 취급과 관련없이 작업환경, 설비의 부적절한 설계, 배치로 작업자가 특정한 자세, 동작을 장시간 취하여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경우 |
과도한 힘, 동작 |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밀기, 당기기, 지탱하기, 들어올리기, 돌리기, 잡기, 운반하기 등과 같은 행위나 동작 |
반복적 동작 |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나 동작 |
신체 반작용 | `물체의 취급과 관련 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 동작, 규형상실에 따른 반사적 행위 또는 놀람,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 |
압박, 진동 | `재해자가 물체의 취급과정에서 신체의 특정부위에 과도한 힘이 편중, 집중, 눌려진 경우나 마찰접촉 또는 진동 등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경우 |
폭력행위 | `의도적 또는 의도가 불분명한 위험행위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 폭행을 말함 `협박, 언어, 성폭력 및 동물에 의한 상해 등도 포함한다. |
이러한 재해발생에서 두가지 이상 연쇄적으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상해 결과 또는 피해를 크게 유발한 형태로 분류한다.
상해종류별 분류
상해의 뜻은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피해를 끼침 이란 뜻으로 해석되며,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상해의 분류 | 상해의 세부 설명 |
골절 | 뼈가 부러진 상태 |
동상 |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
부종 |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부어오르는 상해 |
찔림(자상) |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
타박상(삠, 좌상) |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 표면보다는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해 |
절단(절상) | 신체부위가 절단된 상해 |
중독, 질식 | 음식물,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해 |
찰과상 | 스치거나 문질러서 피부가 벗겨진 상해 |
베인(창상) | 창, 칼 등에 베인 상해 |
화상 |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
뇌진탕 |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장해로 일어난 상해 |
익사 | 물 속에 추락하여 익사한 상해 |
피부병 | 직업과 연관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는 모든 피부질환 |
청력장애 |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해 |
시력장애 | 시력이 감퇴 또는 실명이 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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