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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적, 행동적, 환경적, 설비적 안전화를 추구하여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직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며, 특히 작업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재해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법정으로 정해진 시간과 주기를 알아보도록 하자.
사업 내 안전, 보건교육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기타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매 분기 1.5시간 이상 | |
사무직 외 근로자 | 판매직 | 매 분기 3시간 이상 | 매 분기 1.5시간 이상 | |
판매업무 외 | 매 분기 6시간 이상 | 매 분기 3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8시간 이상 | ||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0.5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 외 | 8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0.5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 외 | 2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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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
*기타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은 5인 이상 50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교육시간에 해당하며 본래의 교육시간의 1/2에 해당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면제함)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특고직'이라고도 불린다.
안전보건관리책인자 등에 대한 교육(직무교육)- 중요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 | 8시간 이상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 중요
검사원의 성능검사교육은 28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
구분 | 교육 내용 | 시간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교육 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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