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는 다양한 원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게 된다. 산업안전에서는 재해의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재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실무에서 이를 구분하여 정의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오늘은 재해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과 상해의 정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인물과 가해물의 정의
재해나 상해를 일으키는 요인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를 기인물, 가해물이라고 한다
기인물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운동, 위치, 열, 전기 등)을 지닌 기계, 장치, 구조물, 물체, 물질, 사람 또는 환경을 말한다
2차 기인물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 재해의 경우 기인물을 유발했거나, 가속시켰거나, 재해 또는 특정물질에 노출을 유도한 것으로
간접적 영향을 끼친 물체, 사람, 에너지원, 환경요인을 말한다
가해물
근로자(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기계, 장치, 구조물, 물체, 물질, 사람 또는 환경요인을 말한다
기인물과 가해물의 분류기준
- 재해발생의 주 요인이 사물이면 그 사물을 기인물로 한다
- 재해발생의 주 요인이 사람이나 기인물이 있으면, 그것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차량 운전시 - 차량이 기인물)
- 재해발생의 주 요인이 사람이고 기인물이 존재하지 않고 가해물이 있으면 가해물을 기인물로 한다
- 재해발생의 주 요인이 사람이고 기인물, 가해물이 되는 사물이 없으면 사람을 기인물로 한다
- 재해발생의 주 요인이 사람이 아니고 불안전한 상태도 없으나 기인물이 있는 경우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 기인물이 된다
재해의 원인
재해의 원인은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으로 구분된다
재해의 직접원인
재해의 직접원인은 1. 인적원인 (불안전한 행동)과 2. 물적원인 (불안전한 상태)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예시로 알 수 있다
인적원인(불안전한 행동) | 물적원인(불안전한 상태) |
위험 장소 접근 안전장치의 기능 제거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 기계, 기구의 잘못된 사용 운전중인 기계 장치의 손질 불안전한 속도 조작 위험물 취급 부주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불안전한 자세나 동작 감독 및 연락의 불충분 |
물 자체의 결함 안전 방호장치의 결함 복장, 보호구의 결함 물의 배치 및 작업장소 불량 작업환경의 결함 생산공정의 결함 경계표시, 설비의 결함 |
재해의 간접원인
재해의 간접원인은 1. 기술적원인 2. 교육적 원인 3. 신체적 원인 4. 정신적 원인 5.작업관리상의 원인 5가지로 분류되며 특히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작업관리상의 원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기술적 원인 | 건물 기계장치의 설계불량 구조 재료의 부적합 생산방법의 부적당 점검 정비 보존 불량 |
교육적 원인 | 안전지식의 부족 안전수칙의 오해 경험 훈련의 부족 작업 방법의 교육 불충분 유해 위험 작업의 교육 불충분 |
작업관리상 원인 | 안전관리 조직의 결험 안전수칙 미제정 작업준비 불충분 부적당한 인원배치 부적당한 작업지시 |
휴먼에러(인간에러)의 배후요인 (4M)
휴먼에러란 실수하는 인간이 발생시키는 에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재해의 발생은 휴먼에러에 의해서 발생한다. 잠시 휴먼에러를 발생시키는 배후요인인 4M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휴먼에러의 배후요인 | |
Man(인간) | 본인 외의 사람, 직장의 인간관계 등 |
Machine(기계) | 기계, 장치 등의 물적 요인 |
Media(매체) | 작업정보, 작업방법 등 |
Management(관리) | 작업관리, 법규준수, 단속, 점검 등 |
ILO(국제노동기구)의 근로불능 상해의 구분(상해정도별 분류)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재해의 정도를 판단한다. 근로불능 상해의 정도에 따라 중대 재해의 정도에 대한 분류가 달라지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근로불능 상해의 구분
- 사망
- 영구 전노동 불능 - 신체 전체의 노동기능을 완전 상실(1~3급 상해)
- 영구 일부노동 불능 - 신체 일부의 노동 기능 상실 (4~ 14급 상해)
- 일시 전노동 불능 - 일정기간 노동 종사 불가 (휴업상태, 휴업상해)
- 일시 혹은 일부 노동 불능 - 일정기간 일부노동에 종사 물가 (통원 상해)
- 구급조치 상해
근로불능 상해의 1. 사망, 2. 영구 전노동 불능, 3. 영구 일부노동 불능, 4. 일시 전노동 불능은 산업안전기사 혹은 안전관련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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