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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는(관리감독자 포함) 최초,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지 안전보건교육내용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 이하에서 할 수 있다) |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공통항목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작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안전, 보건교육(최초 노무 제공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에 더하여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중복되는 안전보건교육 사항
모든 항목에서 중복이 되는 사항은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가지 이며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를 제외한 모든 안전보건교육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내용으로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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