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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9조 폭발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 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6조 압력방출장치
-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혹은 최고허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1.05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제 1항에서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 제 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 검사를 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이상 설정압력에서 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7조 압력제한 스위치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 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8조 고저수위 조절장치
사업주는 고저수위 조절장치의 동작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 경보음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급수되거나 단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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