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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정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화물적재 시의 조치

by 정보모음꿀잼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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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규칙 제 10절 제 173조 화물적재시의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 하중이 한쪽으로치우치지 않도록 적제할 것 (화물의 균형을 맞춰 적재할 것)
  •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로프를 거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화물차의 화물이 쏟아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로프를 걸어 고정할 것)
  • 운전자의 시야를 가지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화물을 과도하게 적재하여 시야를 가리지 말 것)
  • 제 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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