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새롭게 시행이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라는 새로운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전기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주된 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이 되었어야 했으며, 기계설비관련해서는 별다른 선임자격이 없어도 시설을 관리하고는 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조건을 알아보고, 선임을 하기위한 기본적인 조건과 관련 자격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내용
기계설비법 (2020.04.18)시행 기계설비법 제 19조 및 시행령 제 15조에 의거해
건축물 및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 보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만 한다. 기존의 유지관리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 교육이수와 평가를 통해 상위등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승급제도가 이번 4월부터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
우선은 먼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먼저 알아보면
1. 연 면적 1만m^2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
3. 다음 항목에 대항하는 건축물
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시설물
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학교시설
ㄷ.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 3조 제1항 제 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 혹은 관리하는 건축물 등이 해당이 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이 되는 건축물은 당연히 관련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을 해야하는데 각 조건에 해당하는 선임인원과 선임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4월 20까지 (자치구청에 2021년 5월 20까지 선임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는 대상)
-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특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3만 ~ 6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고급 1명, 보조 1명
2022년 4월 17일까지 선임이 완료되어야 하는 대상
- 연면적 1만 5천 ~ 3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건축물
- 1천세대 ~ 2천세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중급 1명
2023년 4월 17일까지 선임이 완료되어야 하는 대상
- 연면적 1만 ~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500세대 ~ 1천세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300세대 ~ 500세대에 해당하는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초급 1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인정 자격증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기술사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기능장
기사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기사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 공조냉동, 설비, 용접 분야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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