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꿈이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질 수록 주택청약의 인기가 늘어나게 되고 경쟁률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청약을 받는 대부분의 경우 1순위가 아닐 경우 청약당첨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게 됩니다.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해당 조건을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당첨자 결정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하겠습니다.
* 1순위 기본조건
모집공고일 (20xx.xx.xx)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 과열지역의 경우 빨간색 부분이 달라지며 대부분의 대도시는 24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24회 이상으로 1순위이더라도 청약순위 결정방법에따라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중 당첨 우선순위는
(XX)지역 거주, 무주택 N년(납입 횟수 혹은 납입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순위는 지원자격일 뿐입니다. 이제 해당 1순위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거죠. 그럼 어떤 조건에 따라 경쟁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XX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한다.
2. 주택청약 1순위는 2년, 24회 이상이지만 그 중 무주택 N년 이상인 지원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3. 납입 횟수 혹은 납입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청약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숙지하고 확인해야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은 청약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주택청약 공고를 따로 직접 읽어보셔야 합니다!)
청약시 모든 사람들의 개인상황이나 이력, 내용이 모두 다르며, 지역별 청약 조건에 따라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전화가 아닌 현장 방문 후 직접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절차
* 해당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의해 선정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산(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순위
2.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여부
3.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른 순위결정 *
4. 주택건설지역 외 거주자
5.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서울시 혹은 대도시의 경우 1순위를 넘어가시는 경우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같은 1순위일지라도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이랍니다~!
(누가봐도 안되는 조건인데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3번의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선정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순위 결정방법을 공고를 통해 확인 한 후 지원을 하시고, 당첨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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