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 건데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시자격을 먼저 맞추고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합격 이후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에 통과를 해야만 최종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필기시험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필기시험 합격하더라도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를 해야만 최종합격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데요.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매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과목 40점 이상을 받아야 필기시험에서 과락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과목 총점 6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하셔야 필기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시험의 경우 다른 국가기술자격증과 유사한 방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 형식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응시자격이 없으면 합격 취소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이 없으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합격이 취소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응시자격을 확인하고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응시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원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 진학하여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은 응시자격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에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을 진학했거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고 진학하신 경우에는 보건복지 보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한함 필수과목 중 6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선택과목 또한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만 한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대학원을 진학 하 실예 정의 분들이라도 대학에서 사회복지 필수과목, 선택과목을 먼저 이수하신 후에 진학을 하시 거나, 대학원 진학중 과목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과목 이수 가능)
대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
대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이시라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셔야만합니다. 법령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신 분들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신 분들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실무경력 1년
그다음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자격을 주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많은 분들이 하셨으며,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을 쌓기 위해 취직을 하시기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 학사학위과정을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진행하시고 바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까지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고졸, 비전공자가 응시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해 먼저 응시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학력조건을 맞추고, 사회복지사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계십니다.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평생교육제도이며 대학과정이기에, 대학교, 전문대학에 입학을 하지 않아도 학력조건을 맞추고,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점은행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큰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고, 취업을 하시며 학사학위과정을 연속적으로 진행할지 중단할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만약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4년제 사회복지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 졸업자로서의 응시자격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공자 분들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사회복지 필수과목만 선택해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정 없이 빠르게 사회복지학 복수학위 취득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및 1급 시험 응시자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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