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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는 표시이다.
안전보건표지를 표기함으로써
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서 산업재해예방을 고취할 수 있고, 금지, 경고, 비상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사항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안전보건표지는 어디에 설치장소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가능한 시설이나 장소, 혹은 물제체 설치 및 부착해야한다.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부착해야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부착이 어려울 경우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색 구분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에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안내표지, 지시표지가 있는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금지표지 -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 경고표지 -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사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매달은물체경고, 낙하물경고, 고온경고, 저온경고, 몸균형상실경고, 레이저광선경고, 위험장소경고
- 안내표지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 지시표지 -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착용, 보안면착용, 안전모착용, 귀마개착용, 안전화착용, 안전장갑착용, 안전복착용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보건표지의 준수사항
-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제작/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
- 사업주나 작업자 임의로 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된다.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식별의 용이성)
- 부착된 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등을 점검하도록 한다.
-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표지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유해/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 변경된 사항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해야 한다. (변경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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