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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 제 54조 (비계의 재료)
1.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이나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사업주는 강관비계의 재료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1.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된다.
2.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정했을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10 이상
-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 5 이상
-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 강재는 2.5 이상, 목재는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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