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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와 유사하나 다른 부분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재해가 <다음>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일 경우 중대 산업재해가 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의 경우를 말하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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