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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을 위한 조건과 이공계지원 특별법

by 정보모음꿀잼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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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들이 많아지면서 개인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하는 사람들,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는 사람들, 원데이 클래스 등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몸에 바르는 제품들.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로션, 샴푸들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려면 그에 맞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 조건이 되는 화장품책임판매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

1. 의사 혹은 약사 면허 소지자

2. 이공계열 4년제 이상 학력 소지자

3. 향장, 화장품 관련 학과 졸업자

4. 화장품 제조 및 유통판매 경력 2년 이상

5. 전문대 이상의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 생물, 생명과학, 유전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의학, 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책임판매관리자자격기준 법령

등록조건을 갖추려고 보면 

의사, 약사 면허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것이 맞으며, 화장품 제조나 유통판매 경력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경력으로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향장, 화장품 관련 학과는 희귀할 뿐 아니라 타전공자 분들께서 새로 대학을 다니기엔 부담이 크게됩니다.

 

<출처>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관련 법령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01&ccfNo=2&cciNo=2&cnpClsNo=2

 

그런데!

이공계열 4년제 학력 소지자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에 해당이 된답니다!

저는 항공우주공학 졸업자인데 전혀 상관없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에 해당이 된다니 신기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으로 인해서 화장품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과명에 ‘공학’이 붙어있다면 조건에 부합이 된다고 합니다.(이런건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네요)

 

그런데 만약 공학계열의 학위가 없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시다면, 평생교육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위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은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공학’ 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니 어떤 공학 계열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이공계계열인 독학사 컴퓨터과학과와 같은 공학이 들어가지 않은 학과도 가능하니 원하는 과정을 진행 해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관련 부처에 직접 문의하셔야합니다!)

 

만약

이미 4년제 졸업장이 있으면 공학전공학점 48학점을 이수하면 되고,

고졸, 전문대졸자는 전적대 학점을 포함해서 (전공60 / 교양 30 / 일반 50) 총 140 학점을 이수하면 ‘공학’ 계열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 제도이기 때문에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구요. 난이도도 일반 대학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하니까 급하게 관리자 등록이 필요하시다면 이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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