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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재해상황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와 유사하나 다른 부분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 2023. 4. 22.
양중기의 방호장치(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양중기에 해당하는 종류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이 있다. 이러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기계, 장치에는 방호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하는 장치들의 방호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방호장치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크레인의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그 외에 추가 설치시 훅의 해지장치, 유압식 안전밸브 등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그 외에 추가설치시 훅의 해지장치, 유압식 안전밸브 등 리프트의 방호장치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제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조작반 잠금장치 곤돌라의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 2023. 4. 2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화물적재 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규칙 제 10절 제 173조 화물적재시의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하중이 한쪽으로치우치지 않도록 적제할 것 (화물의 균형을 맞춰 적재할 것)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로프를 거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화물차의 화물이 쏟아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로프를 걸어 고정할 것) 운전자의 시야를 가지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화물을 과도하게 적재하여 시야를 가리지 말 것) 제 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023. 4. 22.
보일러 등의 폭발위험의 방지를 위한 장치(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9조 폭발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 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6조 압력방출장치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혹은 최고허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1.05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 1항에서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 제 3항) 산업통상자원부장..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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