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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화물적재 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규칙 제 10절 제 173조 화물적재시의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하중이 한쪽으로치우치지 않도록 적제할 것 (화물의 균형을 맞춰 적재할 것)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로프를 거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화물차의 화물이 쏟아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로프를 걸어 고정할 것) 운전자의 시야를 가지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화물을 과도하게 적재하여 시야를 가리지 말 것) 제 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023. 4. 22.
보일러 등의 폭발위험의 방지를 위한 장치(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9조 폭발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 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6조 압력방출장치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혹은 최고허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1.05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 1항에서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 제 3항) 산업통상자원부장.. 2023. 4. 21.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른 발판의 안전계수 (최대하중이 정해졌을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 제 54조 (비계의 재료) 1.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이나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사업주는 강관비계의 재료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1.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된다. 2.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정했을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10 이상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 5 이상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 강재는 2.5 이상,.. 2023. 4. 21.
근로자, 관리감독자 등 교육 대상별 안전보건교육 내용 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는(관리감독자 포함) 최초,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지 안전보건교육내용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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